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 효과를 표방하는 총 106개 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에선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이 문제 제품으로 적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식품 제품 중에는 ‘메가멘프로스테이트앤드버릴러티(MEGA MEN Prostate and Virility)’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발견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약, 요힘빈은 마취회복약, 이카린은 장양강장제로 각각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은 해외직구 식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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