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처럼 사전 등록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사용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인감을 제작·보관·관리하는 불편 없이 시간과 비용(인감수수료의 절반인 3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인감문화에 익숙한 민원인 및 수요기관의 인식제고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SNS(블로그, 페이스북)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감증명서의 주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및 아파트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인감 대신 서명 징구를 요청하고, 인감을 발급하고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안내를 통해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류경순 종합민원과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감을 대체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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