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MS21 등 신규 화학물질 81종에서 급성·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 성분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 제조·수입자에게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갖고 근로자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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