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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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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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병주)가 24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또 이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건설 반대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지하 차도로 건설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민자고속도로 노선을 갑자기 지상으로 변경한것에 대해 광명시민을 대표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바쁜 시정업무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현장안내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이나 문제점은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은 즉시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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