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박근혜 파면, 여론 심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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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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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 촛불 민심 등 여론에 의한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에)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관련 서면 답변에서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 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이라며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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