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 촛불 민심 등 여론에 의한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에)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관련 서면 답변에서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 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이라며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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