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상근감사들이 감사위원으로 전환하거나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돼 해당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 등은 지난 24일 열린 주총에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코리안리도 앞서 개최한 주총에서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때문에 그동안 상근감사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경영진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부분 관료 출신이 임명돼 정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도 많았다. 업계는 상근직을 폐지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근감사직이 폐지돼도 당분간은 이들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부분의 보험사 상근감사들이 모두 사외이사나 상임고문 등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직책은 바뀌지만 상근감사 처우에 해당하는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돼도 기존 상근감사들은 남은 임기와 처우를 보장받으면서 대관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정부 관료출신의 꿀보직으로 여겨진 만큼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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