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딜로이트안진에 1년간 신규감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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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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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또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내렸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업무정지 수준과 과징금 조치는 다음 달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4월 5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딜로이트안진은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다 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로 인해 감사인 변경을 원한다면 교체할 수 있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한 경우 신규감사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제재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 대신 법정 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또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연 제출에 따른 행정제재인 과징금과 검찰고발조치도 면제한다. 시장조치인 거래소 시장조치도 최대 1개월간 유예한다.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6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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