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사무소 등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북한에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와 인권침해 중단 및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해외 노동자 착취 우려, 북한 지도층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해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유엔은 지난 2003년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시절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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