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운동 혐의로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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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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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해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이를 함께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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