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융합형 방송' 세 번째 규제혁신은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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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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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방송‘하이브리드 셋톱박스’전송방식 개념도. 디지털 방송 상품의 하위 티어(소규모 채널 상품)에 해당하는 채널(A채널)은 기존 케이블TV 방식으로 제공하고, 상위 티어에 해당하는 채널(B채널)을 및 VOD는 IP방식으로 제공. (자료=미래부/서경방송)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유료방송 융합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와 IPTV(인터넷방송)의 전송방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서경방송'의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서비스를 27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는 기존 케이블TV망과 IPTV망(초고속인터넷망)을 동시에 이용해 기존 케이블TV망의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난해 승인됐던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위성+IPTV), CJ헬로비전의 ‘케이블융합솔루션(CCS)‘(케이블+IPTV)에 이어 새롭게 출시되는 융합형 방송서비스로 꼽힌다. 

이번 규제혁신은 단일 방송구역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케이블TV 사업자가 융합형 방송서비스를 출시하는 첫 번째 사례다.

서경방송은 지난 2월,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기존 허가받은 케이블TV 전송방식에 IPTV 전송방식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정부에 신청했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계획을 심사한 결과,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비교해 전송방식의 변환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 요금, 부가서비스 등은 동일하며 시청자 권익 및 공정경쟁 등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다고 판단, 별도의 조건 부과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통해 케이블TV가 전송 주파수 대역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 채널 확대, 화질개선, 다양한 IP기반 양방향 서비스 확대 등 시청자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방송기술은 All-IP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해 해외 미디어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다.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해 온 국내 유료방송 허가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확대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허가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융합과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촉발된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시도가 개별 케이블TV 사업자까지 확산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강소 케이블TV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 융합과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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