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타격으로 제주도내 관광사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체에 대해 특별융자 및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하기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300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특별융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업종은 일반여행업 등 27개 업종이며, 사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전세버스업과 사후면세점이 신규 포함됐다.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로, 기존에 융자혜택을 받아 미상환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융자조건 등은 상반기 융자지원 조건과 동일하다.
다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체, 휴 폐업중이거나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받은 업체, 대기업과 4성급 이상 특급호텔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4일까지이며, 도 관광정책과․ 행정시 관광진흥과․ 관광협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경영악화로 원금상환에 무리가 있는 관광사업체에서는 기존 융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1년간 가능하다.
현재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다만 공고일 기준 거치기간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자는 다음달 3일부터 융자취급 협약은행에 신청하고,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심사 후 5월 22일까지 도에 결과를 통보하면 도에서는 그달 31일까지 유예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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