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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대기업 출연금 뇌물 또는 강요… 검찰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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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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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공동설립 및 운영'으로 정리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이 220억여원의 돈을 낸 것과 관련, 검찰은 뇌물인지 강요에 따른 것인지 판단을 미뤘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저지른 하나의 행동에 적용된 두 뇌물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도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공판을 오전에,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을 오후에 잇달아 열었다.

지난해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거나 약속 받은 출연금·지원금 등을 강요로 압박해 얻어낸 것으로 보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후원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본 것이다. 뇌물을 공여한 이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다.

오전에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이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이 사건에선 직권남용 및 강요 공소사실로 돼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 의견을 다 마쳤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증인신문으로 출석한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은 포스코의 통합스포츠단 창단에 더블루K가 개입한 배경으로 청와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황 본부장은 "이전에는 스포츠단 창단을 검토하지 않다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후 검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포스코 측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원규 전 포스코 홍보위원은 증인석에서 "2015년 4~5월 차은택씨로부터 포스코 홍보실장을 제의받았다"며 "차씨가 '윗분께서 좋게 보고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줬다"며 포스코 근무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위원은 "한 달이 안돼 안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윗분'을 안 전 수석이나 박 전 대통령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에서 최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조사에 진실성이 없다고 직접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저를 삼성 합병 관련 공모자로 정해놓고 (조사)했다"면서 "굉장히 선입견 있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공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을 먼저 불러 신문하자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특검에서도 여러 차례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다"며 "대부분 거부권을 행사했고, 소명 기회가 없었던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파견검사의 자체 조서는 검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자격을 오용한 공문서, 직권남용 결과물이므로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보고서를 빼면 특검에서 직접 조사한 조서는 그야말로 얼마 안 된다. 특검법을 위법적으로, 변태적으로 활용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를 문제 삼다 정리되니까 특검 수사과정까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특검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최씨에 대한 첫 뇌물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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