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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일감 없어도 딜로이트 안 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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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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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1년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딜로이트는 협력관계 유지를 재확인했다.

27일 안진회계법인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앨런 글렌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감사 및 품질관리 책임파트너와 함종호 총괄대표, 주요 파트너, 임직원이 모여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금융위원회가 중징계하는 바람에 안진·딜로이트 간 협력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24일 금융위는 증선위를 열어 안진회계법인에 2018년도 상장·금융사 감사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함종호 대표는 당시 "재계약을 못해 발생하는 피해액은 200억원 가량일 것"이라며 "우리 규모에 비해 큰 타격은 아니지만, 명성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글렌 파트너는 안진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며 "징계는 실망스럽지만, 딜로이트 글로벌과 안진이 더 돈독해지는 기회로 삼자"고 전했다.

딜로이트는 안진에 재무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기간 동안 영업비용을 충당할 별도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진·딜로이트 간 협력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막대한 손해를 본 주주 측은 대우주선해양뿐 아니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줄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안진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약 87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개인투자자 1200여명도 법무법인 한누리·정진·한결을 통해 720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말 전·현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4명을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법인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딜로이트는 금융위 징계보다 이후에 벌어질 손배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5월 21일 1심 판결에서 조직적‧의도적 가담이나 묵인이 드러나면 손배소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파트너십 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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