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안진회계법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품질관리 감리에 착수,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치 유예 특례를 마련해 3월 말까지 분기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거래소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공회는 회사와 감사인 간 분쟁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상담센터를 협회 내에 운영해 안진 고객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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