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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죄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안은 '뇌물죄'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금 등 약 433억원을 이재용(49)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의 일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공여자'인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할 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형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에 처해진다.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견해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엔 삼성 측이 건넨 출연금에 대해선 이 틀에서 벗어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관련 의혹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기존 수사 기록과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데 이어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유의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뇌물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언급했고, 핵심 관계자도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당일까지도 억울함을 드러내며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부인과 검찰의 충분한 소명과 구속영장 발부 당위성을 놓고 판단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가 검토된다. 이러한 경우는 스스로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만큼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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