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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충청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위원, 시‧군 물가담당과장, 협력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최근 물가동향과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민생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3월 27일 부터 5월 9일까지를 서민물가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도 중점관리 88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변동 및 부당한 가격인상‧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별 물가동향 관리와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유관기관 합동 매점‧매석 행위 점검, 도 실국원장 시‧군 물가책임관 지정, 농협‧직거래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직거래‧특판행사 확대,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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