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난민선 참사 관련자 56명에 징역형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7 1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그리스 레스보스섬 난민촌의 모습[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이집트 법원이 작년 9월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난민선 전복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5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도이체벨레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 9월 21일 난민과 이주민 수백 명을 태우고 유럽을 향하던 배가 지중해에서 전복되어 20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한 달 뒤 이집트 의회는 난민과 이주민 밀항 중개하거나 도모해 유죄 판결 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직후 이집트 수사 당국은 선박 소유주와 승무원, 밀항 중개인들을 대거 체포해 재판을 진행했고 이집트 법원은 관련자 56명에게 살인, 사기, 무면허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2년에서 14년까지 징역형을 내렸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지중해에서 난민 5000여 명이 유럽으로 이주를 시도하다가 사망했다.터키와 유럽연합(EU)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난민송환협정에 합의하자 이들은 북아프리카를 통해 이탈리아로 지중해를 건너는 더 위험한 통로를 택하면서 희생자는 수는 더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