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300억대 뇌물수수 혐의 영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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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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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액을 30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원대 컨설팅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송금 받은 77억9735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며 산정한 액수와 같다.

검찰은 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때도 이러한 뇌물 혐의를 그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강요 혐의의 범죄사실에도 포함해 뇌물과 강요 '투트랙'으로 공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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