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증거인멸 우려, 구속은 당연한 결정…불구속은 법리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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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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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언급했다.

27일 정청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당연한 결정이다. 공범 종범이 이미 구속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사안의 중대성도 크다. 거기다가 국민 여론도 구속기소가 압도적이다. 검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것이다. 법원도 정의롭고 소신있는 판단을 하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2>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국가권력을 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 했다. 뇌물공여자가 구속됐는데 뇌물수수자를 불구속하는건 법리에 맞지않는다. 불구속 이유를 한가지도 찾을수가 없는 사안이다. 당연한 결정이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정청래 전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는 뇌물죄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씨가 뇌물죄가 인정되면 10년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최순실씨도 이재용씨도 10년이상.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법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체노웨스 교수가 말한 3.5% 법칙에 대해 언급한 정청래 전 의원은 "전체 인구의 3.5%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비폭력 평화시위를 하면 반드시 정권은 붕괴된다는 이론. 대한민국 180만명의 힘으로 4%짜리 박근혜정권을 물리쳤다. 국민은 위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혐의로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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