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구속 심문… 출석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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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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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검찰이 27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발부 사례를 비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무려 13개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공범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다"며 "탄핵 이후 자택에만 머물고 있는데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심사에 출석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는 통상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통상 검찰청에 머문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통상의 형사 재판에서처럼 강제로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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