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통한 구간은 왕복 4~6차로로, 개통구간의 약 50%가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직까지 통행량이 적다보니 과속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속도로 3대 교통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100일 단속기간(’17. 2. 7. ~ 5. 17.)에 맞추어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는 한편,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큰 구간에는 구간 과속단속 외에도 이동식 속도측정기를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최원호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비노출 단속은 개통 초기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암행순찰차와 관련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는 작년 9월부터 2대의 암행순찰차가 관내 고속도로 노선에 배치되어 지정차로위반과 갓길 주행 등 얌체운전과, 급차로 변경·급제동 등 난폭운전같은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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