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회, 본회의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 선출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8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3차본회의에서 김창준 변호사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국회추천 5명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조사위는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도 담당한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이창환 인턴기자 = 국회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당 추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 의결에는 248명이 참여했다.

정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은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이상 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교수(바른정당) 등 5명이다. 

유가족 추천 몫인 3명은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와 권영빈 변호사,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씨이며 이들은 본회의 의결 없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조사위는 조사 개시일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시일로부터 최장 10개월간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과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권한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