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3차본회의에서 김창준 변호사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국회추천 5명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조사위는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도 담당한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이창환 인턴기자 = 국회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당 추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사위는 조사 개시일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시일로부터 최장 10개월간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과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