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위해 시행된 ‘전안법’, 中企엔 ‘독’…“경영활동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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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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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전안법 시행 영향조사’ 결과, 인증비용 부담‧생산차질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 타월 제조업체 A사는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품목별·컬러별로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 및 시간 등에서 부담이 커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1000개 품목에 100개 색상이면 10만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경영활동상 애로요인(단위:%). [그래프= 중기중앙회 제공]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 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이 24.6%, ‘전담 인력 부족’이 13.4% 등으로 조사됐다. 즉,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전안법 시행으로 ‘제조업자’(73.5%), 특히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별‧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와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30.1%)를 피해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조사돼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대안으로는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2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 등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안법은 2015년 법안 제정 시에는 논쟁이 없었으나, 올해 1월 28일 시행에 들어가자 소상공인들을 시작으로 비용발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갑자기 중소기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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