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시중에 판매되는 8개 브랜드의 축구화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깔창 부분이 마찰을 받을 경우 다른 제품에 염료가 빠져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미즈노의 2개(P1GD162344, P1GD162344) 제품이었다. 축구화는 잔디나 맨땅 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찰이나 물 등에 의해 염료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
또 4개 제품은 마찰에 견디는 힘이 약했다.
아식스(111616203) 제품은 마른 상태에서 갑피부분에 1600~3200번 미만의 마찰에서 닳기 시작했고, 젖은 상태에서는 아식스와 나이키(819216 307) 제품이 마찰 1600번 미만에서 손상이 생겼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마른 상태로는 마찰 2만5600번, 젖은 상태로는 1만2800번 이내에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안감의 경우 미즈노의 2개 제품(P1GD162344, P1GA162344)이 마찰 6400~1만2800번 미만에도 손상이 발생했다.
한편, 조사대상 모든 제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 등은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모든 제품의 품질 표시는 규정에 어긋났다.
축구화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붙여야 하지만 키카의 2개 제품(R7 TANKC, R7 CLS C)이 KC마크가 없는 상태로 판매 중이었다.
다른 제품들도 품명, 재료 종류, 치수, 관련 법령 명칭 등을 정확하지 않게 표기하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KC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요청했고, 품질 표시사항을 잘못 쓴 업체들도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