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음식점 73% 매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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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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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고급식당가들이 위치한 지하상가가 한산하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결과, 70%가 넘는 음식점에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3월 24~27일에 걸쳐 실시됐으며 404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은 3월 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특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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