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1일까지 대조기 기간 해안침수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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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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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통영, 창원 등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인 대조기를 전후해,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만조 시 풍랑, 호우, 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및 주민홍보 강화 등 사전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따르면, 3월 중 통영은 29일, 저녁 10시부터 10시 17분에 고조높이 270cm, 창원지역은 28일부터 30일까지 저녁 8시29분부터 11시 48분사이에 192~196cm의 고조높이가 예상된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3월 대조기 기간의 고조수위는 '주의' 단계이나, 만조 시 풍랑, 돌풍 등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하고 고조수위 발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예측이 불가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안 저지대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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