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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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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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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유영하 변호사와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다. 영장 청구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온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만큼,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은 영장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할 장소를 지정해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교도소·구치소·경찰서로 규정돼 있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 등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인권위가 영장 발부 전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 장소로는 검찰청 구치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는 심사 다음 날인 31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7일 있었던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다음 날 오전 5시 30분쯤 결정됐기 때문이다.

법원 내에선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심사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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