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재산압류 시도에 동빈·영자·유미 반대 소송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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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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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특별대리인'이 원고 역할 맡을 듯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서자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62) 롯데 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신격호 총괄회장이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남매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상태를 거론, 신동주-신격호의 채무관계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선'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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