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등기·택배요금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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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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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등기, 택배 등 1만원 이하 우편요금을 4월부터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우체국 우편창구나 택배 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에서 바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앱을 이용해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편요금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할 수 있는 앱은 7가지로 엠틱, 바통, 클립, 얍, 시럽, KT휴대폰결제, U⁺소액결제 등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는 후불방식이며 1만원 이하 우편요금 결제 때 사용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아날로그 이미지가 강한 우편서비스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카카오페이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우체국앱에 우편물 주소를 미리 입력해 바코드를 우편창구에 제시하면 주소라벨을 출력해 주는 간편사전접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기덕 본부장은 “모바일온리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130년 역사의 우편서비스도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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