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구‧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동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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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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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광역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와 각 자치구‧군은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오는 5월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히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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