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하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년여 만에 표준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여전히 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의 70%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당 108만59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인 158만2000원 대비 68.6%에 불과하다.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3월·9월)를 감안하면 차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주택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 산정기준으로 쓰여 사업자들에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양전환할 때 업체들은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낮은 표준건축비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고시를 통해 2008년 12월 대비 표준건축비가 5%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사비 인상요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이라며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그치지 않는 실정이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실제 2008년 말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임금과 자재, 장비투입 등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4.3% 상승했다. 또 2016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도 2008년 말보다 17%나 올랐다. 업계는 20% 이상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5% 인상에 그치면서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5% 인상은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에는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며 "임대 5년 동안의 감가삼각비만 하더라도 건축비의 12.5%(40년 정액법)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간 동결한 데 비해 5% 인상에 그쳐 감가삼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건축비 원가 손실이 7.5%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5년 동안 감가상각비는 건축비의 12.5%로 표준건축비 5% 인상은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을 겨우 막는 정도에 그친다"며 "결국 비용 일부를 임차인에게 넘기게 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도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육성 방침에도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