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해시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불법성토 행위는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토석이 많이 발생되고 성토를 통한 주민들의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높아 영농철 이전에 성토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미터까지 높게 성토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농작물 생산에 적합하지 않는 토사와 토석으로 인근 농지 보다 1m~ 2m 이상의 높이로 높게 성토해 우기시 인근 농지의 배수에 지장을 주거나 성토 법면 붕괴 등으로 인근 농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영농철 이전에 불법 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와 읍면동 합동으로 3개반 약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적으로 조성된 농지에 공사장 폐사토를 처리 할 목적으로 대규모 성토를 권유하는 개발업자와 성토를 요구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원상복구 명령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 할 것이라고 김해시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농지의 개량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인근농지의 피해가 없도록 양질의 토양으로 성토해 농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토행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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