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월 상장' 앞둔 ING생명 노조와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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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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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ING생명 본사 전경. [사진=ING생명 제공]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ING생명이 오는 5월 상장을 앞두고, 노조와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ING생명 노조는 현재 '우리사주조합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사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와 조건을 따르지 않은 채 만들어진 우리사주조합이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공개(IPO)에 모든 힘을 쏟아 온 ING생명 사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경영·재무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IPO 실무를 챙기고 있는 상장 주관사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사주조합은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설립돼야 한다.

ING생명 노조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 집행부 4명을 사측에서 추천했고, 선임을 위한 찬반투표를 조합총회를 열어 실시했다"며 "조합원만 참여해야 하지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 결과도 투표함을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조합 규약은 인트라넷에만 올린 채 충분한 설명 없이 총회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10일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아직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고, 효력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사주조합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상장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ING생명 직원 가운데 우리사주조합 참여를 꺼리는 인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달 우리사주조합 결성 당시 조합원은 약 80명으로 전체 직원 760여명 가운데 10% 남짓에 불과했다.

한 ING생명 직원은 "한 명이 수억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회사가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주더라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가 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뛰더라도 주식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후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ING생명은 이미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냈다. 오는 4월 27~28일 공모 청약을 받는다. 예상 시가총액은 3조원 안팎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주식은 20%로, 상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다.

이가원 ING생명 홍보팀장은 "회사 법무팀이 상장 자체는 물론 일정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 자체가 아니고, 집행부 선출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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