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모기채 안전기준 강화…이중조작 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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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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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기채 안전기준 적용 예시[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생산돼온 전기 모기채에 대해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으나,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아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이차 사고가 발생,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우선 오작동에 따른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해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 동작하는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전기 모기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위치는 움푹 파인 곳에 만들어 실수로 누르는 일을 막는다.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의 그림을 넣는 것도 금지된다.

전류·전압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위험 전압 표시를 의무화되며 사용설명서에는 '철망이 날카로우므로 철망에 손이 베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전기 모기채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이와 같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고했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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