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내달 1일부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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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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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 램프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한다는 게 공사의 방침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갓길(법면),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Hi-clean 운동을 실시한다. Hi-clean 운동은 미관저해 시설물 청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달리고 싶은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앞으로 교량난간,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사면 옹벽, 터널 벽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일제 진행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있도록 갓길, 비탈면, 터널 앞 및 표지판 주변 수목들을 일제 정비한다.

운전 중 단조로움 덜 느끼게 하고 위험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과 터널 입구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게 공사의 계획이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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