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충돌방지레이다' 기술기준 완화...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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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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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자율주행차 [사진=구글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는 자율주행차가 더 넓은 면적을 더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GHz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제까지 차량충돌방지 레이다는 한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기술기준에 따랐지만, 최근 자율주행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에 따라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여서 기술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자율주행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출시될 새로운 레이다 기술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술기준을 개선하는 경우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려되는 전파혼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을 추가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레이다 제조사는 주파수 변경, 레이다의 전파발사 시간 조절 랜덤화 등 다양한 간섭회피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충돌방지․속도 제어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미래부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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