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인사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0명, 무소속 의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지난 28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을 맞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이 불러올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청원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고, 결과는 이르면 30일 밤 늦게, 늦으면 31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