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문형표·홍완선 재판 함께 받는다… 법원, 병합심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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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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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토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61)이 향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과 함께 재판장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홍 전 본부장 재판을 병합하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중요한 증인을 미리 신문했다. 이때 채택된 주요 증인들이 서로 겹치면서 병합심리를 검토했다. 다음 달 3일 공단 투자위원회 소속 양모 실장 등을 소환하는 공판부터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문 전 이사장 변호인 등에게 두 사건의 공통증인 목록을 정리한 뒤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씩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애초부터 병행을 염두에 뒀다"며 "내주부터 두 사건을 병합해서 공통되는 증인을 먼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문 전 장관(1월 16일)과 홍 전 본부장(2월 28일)이 재판에 넘겨진 기소시점 차이로 두 사건의 병합을 고심해왔다.

하지만 문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측 증인신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두 재판 모두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인신문만 남겨뒀다.

이날 재판에서 문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과거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검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복지부 사무관이 청와대에 보낸 업무상 전자우편은 공문서로 분류된다. 공문서가 적법하게 반출된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유·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다. 압수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었다.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이며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차후 법정에서 한층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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