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운명의 하루'… 삼성동 자택 출발부터 구치소 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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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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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의 하루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내 법원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할 때 오전 9시15분 자택에서 나와 검은 에쿠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서문에 도착하기까지 8분이 소요됐다. 당시 출석 시간은 오전 9시30분까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이동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동선과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할 경우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로 들어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한 층을 올라간 뒤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하지만, 통로가 비좁고 취재진 등이 몰릴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실제 이 출입구로 들어갈지는 불확실하다.

북서쪽 출입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4번 법정 출입구와 가장 가까워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체포된 이들도 주로 이 문을 이용한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락하면 박 전 대통령은 법관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외부 접촉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비공개 경로를 이용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포토라인에 세운 바 있다.

심문을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유치장소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 심문 후 지정하는데, 전례와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대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을 유치 장소로 언급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 안의 간이 수감시설인 청사 구치감이나 조사실에서 31일 새벽 또는 아침까지 대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결정됐다.

이번 영장심사는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심사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주로 거쳐 간 곳으로 비선 실세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구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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