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받은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 161%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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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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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정정요구를 받은 상장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1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만큼 이들 기업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중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전년보다 9.8% 감소했다. 경기위축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보증 회사채 등 채무증권 신고서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증권신고서 가운데 중요사항을 빼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해 정정요구를 한 건수는 38건이었다. 합병과 유상증자에 관한 정정요구였다.

시장별로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25건으로 유가증권 상장사, 비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정요구한 38건 중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697개로 전년대비 54.2% 증가했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이,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비율이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가 직접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증권신고서에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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