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29일 공시를 통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음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국민연금 "대우조선 구조조정, 사채권자집회일까지 입장 결정" #감사보고서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