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취소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 내주 초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3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9일 교육부로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교조 전임 교사 2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시한까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임 허가 취소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무자들은 현재의 교원노조법 상으로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이 휴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교육부의 해석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의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징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실제 전임 허가 조치를 한 강원교육청에서 실무자들을 강도 높게 조사한 사례를 참조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29일 이번 결정이 교육부에 대해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만 실무자들의 의견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었다.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일관되게 전임을 허가한 조치를 밀고 나가겠다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취소로 선회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강원교육청처럼 전임허가 권한이 자치사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아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임을 허가한 것은 법외노조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차원이었고 지난해 직권면직에 나섰는데 올해 또 해고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따졌다면 고민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던 것을 봐도 그 자체가 과도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이 해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해고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3~4주 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교육부의 취소 요구가 왔으니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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