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단지 내 주민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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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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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도시연구원 보고서 공개...“공동주택 대표회의 관련 조항 삭제 이후 관리 조항 없어”

  • 서울 내 분양·임대 혼합단지 222개...올해 공공임대주택 1만5000여가구 공급 예정

30일 SH도시연구원이 공개한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민 통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내 혼합단지는 222개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소셜믹스’ 단지 내 주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SH도시연구원이 공개한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민 통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가 공동주택 대표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한 뒤 현재까지 ‘소셜믹스’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소셜믹스’ 단지라고 불리는 혼합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내 혼합단지 222개에 임대주택 5만893가구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동이 분리된 ‘분리동’은 100개 단지(45%), 동 내에 혼합된 ‘혼합동’은 32개 단지(14.5%)로 조사됐다.

앞서 2015년 2월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며 공동주택 대표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혼합단지는 늘어나는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관리할 조항이 없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접수된 혼합단지 관련 전자민원은 총 138건에 이른다. 용역(위탁관리) 업체 등의 선정이 32.6%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이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 관련 25.4% △분양·임대 대표회의 관련 13.8%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10.9%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6년부터 장지·발산·은평을 시작으로 혼합단지를 공급해오고 있다. 2007년에는 서울시 분양임대혼합단지 표준관리 준칙을 만들어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혼합단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 공동대표회의 구성 조항이 삭제되자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 앞서 소셜믹스 단지로 구성된 양천구 ‘신정 이펜하우스’ 아파트는 2015년 공동대표회의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중랑구 신내2지구 데시앙 아파트는 입주자와 임차인이 사용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갈등의 원인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분양주택 임대주택은 각각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된다.

오 연구원은 “2015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된 이후 공동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준칙이 없어져버리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도 임차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혼합단지 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는 총 2692가구로 탈바꿈하는 강남구 구룡마을에도 소셜믹스 단지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혼합단지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올해 총 1만5000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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