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스템으로 단위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 위원회』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의무교육관리전담기구』를 구축하여야한다.
부천교육지원청 『의무교육관리전담기구』는 교수학습국장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0명으로 총 19명으로 조직하였다.
외부위원은 경찰관계자 총 6인, 부천시청 관계자 1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1인, 학교 밖 청소년 센터 1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였다.
의무교육관리전담기구』(위원회)의 역할은 월1회 미취학․미입학아동과 무단결석학생 현황을 수시 파악 및 보고한다. 또한 중점대상학생을 중심으로 대상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대상 학생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 및 가정방문을 지원한다.
위원장 방용호는『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에 응한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를 통하여 미취학(입)무단결석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 부천교육의 초석을 닦았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30/20170330101111222320.jpg)
[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위원협의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