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30일 각종 계약 및 행정처분, 소송 수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이 법을 잘 알아야 더 정확한 행정,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도서관 소극장에서 오전·오후 두차례 진행된 이날 교육은 변호사 출신 공무원이 담당, 법이 행정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강의를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보호, 민원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져 행정능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남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이 높을수록 시민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복을 침해할 각종 비상 상황에 적극·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전문 교육을 시행한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군포시청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법무역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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