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관내 시민이 광명골프연습장 재등록 시, 주민등록등·초본을 다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동의’를 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그동안의 많은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퀵서비스를 통한 신속·정확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이다.
이용가능 여부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단 건강레저팀장(김윤호)은 “앞서가는 서비스로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용을 돕고 공단의 맡은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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