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30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9일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17년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을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지부 주관으로 시청 문예회관에서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축산물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과 AI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돼 축산물유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