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 모두 이번 영장심사의 성패인 뇌물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실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부인은 물론,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챙조정수석 등 공범들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등 수사가 증거수집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속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강력히 펼친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 대통령도 불명예를 끌어안고 헌정 사상 첫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는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검찰은 앞서 각종 증거와 피의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이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핵심 근거이기도 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혐의도 양측이 첨예하게 다툰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쟁점으로 여기는 뇌물죄를 비롯해 막강한 권력에 의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만큼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권력 남용에 대한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대기업들에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강요나 압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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