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보호 위한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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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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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체육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을 도핑관련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조언 기관에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외 전문기관까지 법위를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개정은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조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문장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자는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또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는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고 주어와 서술어 호응, 어순 재배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은 문맥에 따라 알맞은 표현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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