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30/20170330154448253583.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고가차에만 부과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다수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으나,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단계적 부과 보험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 시행으로 재산·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축소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은 5년 간 연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서 “차질 없는 건강보험료 개편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