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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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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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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소득 3400만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고가차에만 부과 등이다.

또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1단계에는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다수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으나,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단계적 부과 보험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 시행으로 재산·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축소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은 5년 간 연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서 “차질 없는 건강보험료 개편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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